현주건조물 등 방화죄해석(형법 제154조)
제1항 : 불을 놓아 사람이 거주로 사용을 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불구경보다 재미난 구경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는 화재의 피해에 대해 전혀 고려해보지 않고 하는 말이다. 인류에게 화재는 인적 ․ 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준다. 특히 그중에서도 방화에 의한 화재는 악질적인 폭력범죄의 하나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Ⅰ. 문제의 제기
우리 형법은 방화 및 실화에 관한 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범죄를 말한다.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이면서도 동시에 재산죄의 성격도 가지는가와 형법전의 구성요건에 있는 소훼의 의미 및 방화죄의 기수
Ⅲ. 보호의 정도
방화죄는 기본적으로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위험죄이므로 위험범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위험범으로서의 방화죄를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구별하여,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 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방화는 강력범죄이다. 방화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방화는 단독으로 고립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전체에 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Ⅱ. 화재의 정의
화재란 여러 가지 과학적 법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불이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여러 원인
방화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갑의 행위가 방화죄의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에 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때에 성립하며, 여기서의 사람은 범인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므로 본 설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건조물방화죄에서 만약 그 건조물이 외딴 무인도에 있다면 성립되지 않으나 주위에 많은 건물이 밀집된 곳에서라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7)즉시범 - 어떠한 행위를 해서 그 결과가 발생해 기수가 되는 즉시 위법 상태가 종료되는 것으로 살인죄에서 살인행위로 사람이 죽으면 살인기수가 되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문언 상 의미를 볼 때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자기 또는 타인 소유의 제167조’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유추해석 금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해석(형법 제165조, 166조)
1.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5조)
- 불을 놓아서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현법 제174조)